해양수산부는 선박을 국내 특정지역에 등록시켜 금융세제상 각종 혜택을
주고 외국인선원 고용폭도 대폭 확대해주는 "제2선적제도"를 내년중
도입키로 하고 이를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본보 8월26일자 45면참조 >

또 한국적 선대가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제와 안보전략상 허점이 생길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수의 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적을 갖도록
하고 일정수의 내국인선원을 의무 고용토록하는 "필수최소 선대제"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해양부는 25일 현행 선적제도 아래서는 국내선사들이 세계 유수의
선사들과 경쟁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제주도 영종도 등 특정지역을 제2선적지로 정해놓고 이곳에 등록한
선박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옥인 해운선박국장은 이와관련, "국적선의 편의치적을 막고 전쟁 등
유사시 징발을 쉽게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운경쟁국들이
시행중인 제2선적제도와 필수최소 선대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국장은 "이같은 방침은 실제 선주가 내국인이면서도 낮은 세금과
외국인선원의 무제한 고용을 노려 외국에 등록하는 편의치적선의 증가로
국적선대의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위해 한국선주협회가 지난 18일 국방전략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며 "내년 3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사양측을 상대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제정안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는 제주도 영종도 거제도 등 특정
지역을 제2선적지로 지정, 이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교육세 재산세
법인세 등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외국인선원을 지금보다 확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2선적 선박들은 세계 전 해역에서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대신 전쟁 등 유사시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징발될 수
있다.

또 제2선적제도와 병행 도입될 예정인 필수최소 선대제의 경우 유조선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컨테이너선 광탄선 양곡선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절대
필요한 선박에 대해 한국적을 유지토록 하고 필요 최소인원의 한국인선원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적선대는 필수최소선대와 제2선적
선대로 분리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내국인이 소유한 편의치적선중 상당수가
제2선적지로 등록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