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분양 상가와 땅을 할부로 판매합니다"

주택공사는 22일 전국 57개 미분양 상가점포와 277개 필지의 미분양
용지를 할부전환키로 하는 등 지역에 따라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만1,000여가구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할부전환 중도금
납부시기 연장등 분양조건을 완화한데 이은 두번째 판촉전략으로
명예퇴직자나 부업을 모색중인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공은 군포산본과 부천중동신도시에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상가 및
용지에 대해서는 종전 총 분양가의 30%였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나머지
90%의 잔금은 5년간 할부로 납부토록하는등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경감시켰다.

또 계약체결이후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절차만 거치면 소유권을 이전,
계약과 동시에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일산시 능곡지구에 남아있는 상업용지 4개 필지에 대해선
대금납부조건을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완화하고 중도금을
미리낼 경우엔 지급보증절차를 마치면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공은 이와함께 서울 부산 등 미분양 상가점포와 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별 본부및 지사별로 대폭적인 분양조건완화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