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김회선)는 18일 최회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수원지검은 최회장의 친어머니 임춘자씨(74)가 "최회장이 동아방송
전문대학을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군 일대 50여만평의 부지를
1백60억원대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학원측에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최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재산피해를 입힌 증거를 찾지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회장이 학원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감정을 맡은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가격보다 수억원 싼 가격에 학원부지를
사들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인 임씨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임씨를 무고죄로인지해 처벌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판단, 임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졌다.

최회장의 고소사건은 친어머니 임씨가 지난 5월31일 서울지검에
최회장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이 지난 7월 수원지검에
이첩시킴에 따라 수원지검이 2개월여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