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기조실장들이 건의키로 한 <>정리해고 <>변형근로 <>근로자
파견제등은 사실 그동안 노동계가 개정을 요구해온 <>복수노조금지 <>정치
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 등 소위 "3금"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계의 카드
였다.

기업이 환경변화에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정리해고) 근로시간
(변형근로) 채용(근로자파견)등 각종 시스템의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게
주장의 요지.

이 세가지 쟁점은 이제까지는 노동계와의 "바터"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돼 왔었다.

그러나 30대그룹 기조실장들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게 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 세가지 가운데 변형근로제와 근로자파견법의 경우는
노동법개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돼 왔다.

특히 근로자파견법의 경우는 정부가 내년 1월1일 인재파견업을 개방키로
한 상태여서 노동법개정과 무관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경총 김영배정책조정실장은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이 어려울 경우엔 현행
직업안정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는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변형근로제도 이미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에 시행하고 있어
경영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주44시간 하루 8시간"이란 경직된 근로시간규정을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
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한주는 48시간 근무하고 한주는 40시간 근무해
2주에 평균 44시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현실화시키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경우는 노동법개정에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같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경총등 경영계는 현재 "사용자는 (중략)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중략) 를
하지 못한다"고 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경영실적악화와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도입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는 주장이지만 노동계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오히려
해고요건을 더욱 어렵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30대그룹 기조실장이 건의키로한 노동법 개정요구 내용은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과 국가 경쟁력약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볼수 있다.

<권영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