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공항 고속전철 등 대규모 복합공사에 건설사업
관리제도가 도입돼 발주자가 지정한 특정 전문업체가 공사 기획, 설계,
감리, 시공관리 등을 종합관리하게된다.

또 건설업체는 현장책임자(십장), 기능공, 장비임대업자 등이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반드시 비치, 발주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법을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대체 입법, 정기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법은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이 추진됐으나 건설관련업계의 로비로 당초 입법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돼 향후 여론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법률안은 공사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 공사 발주나
도급.하도급과정에 불편이 많았던 13개 건설시공 관련 법률중 전기공사법
등 4개를 제외한 9개 법률의 면허 관련사항을 통합, 단순화시켰다.

또 철강재 준설 조경업 등 특수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전문
건설업으로 통합, 면허종류를 일반(토목, 건축, 토건업)과 전문건설로
2원화했으며 연 1회 발급하던 건설업 면허를 수시신청발급 제도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입찰 제한 방식의 도급한도액제를 개선, 발주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길을 터주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공사실적 경영지표 등을 종합하던 도급한도액
결정방식을 업체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로 전환하기위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건설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경력관리,
퇴직금공제금 등의 합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복지제도를 마련, 일정 규모 공공공사 현장에는 가입을 의무화하되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1차도급업체의 부도시 연쇄 부도피해를 막기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2차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