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경매아파트를 노려라''

서울및 수도권지역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의 동반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가 싼 가격에 무더기로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경매는 감정평가액이 대개 시세의 90%선에 결정돼 가격이 저렴한데다
1회 유찰될 때마다 감정평가액에서 20%정도 최저입찰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30평형대 중대형 아파트의 전세값이 연초보다
2,000만~3,000만원정도 오른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매매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경매물건을 잘 선정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집을 장만할수 있다.

특히 이번 경매물건은 대부분 법원경매의 진행과정상 전세값과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3개월전에 감정평가액이 매겨져 시세차익이
큰 편이다.

[[[ 물건현황 ]]]

분당신도시의 경매물건을 관할하고 있는 성남지원의 경우 내달 3일
경매 3계에서만 15건의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매각될 예정이다.

야탑동 535 탑마을 203동 1401호 48평형아파트(사건번호 96-03892)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2억2,500만원으로 현시세보다 최고 6,500만원이 낮은데다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시세의 절반도 못미치는 1억1,500여만원에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5~18평형 아파트 3건이 일괄 매각되는 야탑동 211소재 물건(사건번호
96-08767)도 시세는 1억9,500만~2억1,000만원선이나 최저입찰가는
1억2,160만원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의정부지원을 통해 내달 5일까지 매각되는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신건이 많아 시세차익은 많지 않으나 68평형 대형물건 2건(사건번호
95-53938, 96-17403)은 최저입찰가가 시세보다 최저 5,000만원에서부터
최고 1억7,000여만원까지 낮다.

이밖에 부천지원과 수원지법에서는 내달 3일까지 6건의 아파트가 경매될
예정이다.


[[[ 경매참가시 유의점 ]]]

입찰참가전 꼭 현장을 방문,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않은 세입자가 없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다.

입찰일에는 응찰가액의 1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단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20%)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찰표를 교부받은후 응찰받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며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낙찰대금은 낙찰후 1개월내 완납해야 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