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을 이용해 시세보다 20%정도 싸게 부동산급매물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부동산정보사업부는 20일 자사의 부동산거래정보망
(랜드피아)을 통해 급매물과 교환물건을 접수받은 후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물건분석을 통해 우량물건만을 선정, 내달부터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매물의 사진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매물가격확인서류 <>간단한 매물특징 및 매도이유를 첨부해 아시아나
항공(02-551-2623) 부동산정보사업부에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접수된 물건은 거래정보망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개되기전 물건의
하자나 시세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

급매물을 구입하거나 물건교환을 원하는 사람은 랜드피아를 통하거나
아시아나항공에 문의하면 된다.

계약조건은 분쟁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매입자는 등기소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이 어려운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연결, 매입에 따른 제반문제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