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장비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관련업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경쟁사업분야에 대한 각종
공사,물품의 제조,구매및 용역입찰에 경쟁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있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특례조항을 만들어 재경원의 승인을
얻고 최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은 기업비밀보호와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사업자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근 PCS사업자로 선정된 LG정보통신,제3국제전화사업에
참여한 일진등 상당수 통신장비관련 기업들이 이규정의 적용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장비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이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한마디로 단견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실제 집행단계에서 내부 발주기관별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국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