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판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상품을 은행계정외에
신탁계정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4일 "은행계정에만 비과세장기저축상품을 허용할
경우 신탁자금이 일시에 은행계정으로 이동돼 통화관리에 부담이 생기는데다
은행신탁계정과 성격이 같은 투신사에도 비과세상품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
은행신탁계정에도 비과세장기저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예금자들은
은행계정상품을, 다소 위험성은 있으나 높은 수익을 원하는 예금자들은
신탁계정상품을 선택해 가입할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신탁계정 수신고가 은행총수신의 50%를 넘는 점을 감안,
신탁계정에도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상품을 허용해줄 것을 희망해왔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6.5%)이 전액 면제되는
상품으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