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리는 가입자

장기 무사고 가입자는 책임보험 제도변경(할인할증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내린다.

예컨대 티코(가입금액 300만원) 5년 무사고인 사람이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책임보험료 16만700원, 종합보험료 14만5,310원을 합해 30만6,010원을 냈다.

그러나 8월이후에는 책임보험료 15만5,850원(3% 인하)과 종합보험료 13만
5,370원(6.8% 인하)을 더한 29만1,220원을 내야 한다.

평균 4.8% 내리는 셈이다.

<> 오르는 가입자

최초가입자와 배기량이 큰 승용차의 경우 소유자는 책임보험 제도변경
(가입경력 요율및 배기량별 보험료차별화 도입)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면 배기량이 적은 소형차일수록 보험료가 내려간다.

예컨대 크레도스 2.0(가입금액 1,200만원)을 구입, 책임보험및 종합보험에
함께 최초가입할 경우 8월이전에는 책임보험료 16만700원과 종합보험료
103만3,850원을 합쳐 119만4,550원을 내면 됐다.

그러나 8월이후 가입하면 책임보험료 31만6,940원(97.2% 인상)과
종합보험료 97만690원을 합한 128만7,630원을 내야 한다.

평균 7% 오른다.

<> 변동이 없는 계층

사고를 냈던 가입자는 사고할증률의 인하(범위요율 폐지, 특별할증 인하)로
인해 보험료 인하효과를 본다.

반면 책임보험에 사고할증제 도입으로 인한 인상효과로 결국 전체적인
보험료에서 상쇄효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엑센트 1.5(가입금액 500만원) 가입경력이 1년으로 평가대상기간중
사고(신호위반, 8주 진단사고로 사고점수가 4점)인 경우를 보자.

종전에는 책임보험료 16만700원과 종합보험료 106만7,310원을 합쳐
122만8,010원을 냈다.

그러나 8월이후엔 책임보험료 30만8,400원(91.9% 인상)과 종합보험료
87만6,070원(17.9% 인하)으로 모두 118만4,470원을 내게 된다.

이 경우엔 3.5%로 인하되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