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한일시멘트 등 유명 대기업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무허가로 가동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31일 각 시, 도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난 6월 실시한 대기 및
수질분야 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 결과 7백58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47개 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리고 64개 업체에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3백39개 업체에는 오염방지시설 개선을 명령했으며 46개 업체에는
방지시설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고 위반 내용이 가벼운 2백50개 업체에는
위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고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시 만석동 대우중공업은 적절한 방지시설도
없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주물처리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와함께 고발됐다.

대우중공업은 또 창원 공장에서 배출시설 허가도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해 가동하다 사용금지 조치와 동시에 고발되기도 했다.

충북 단양군 현대시멘트와 한일시멘트는 먼지발생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조업하다 고발됐으며 성신양회공업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아예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금지와 함께 고발됐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