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4대문안 모든 도심재개발구역이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지정돼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또 도심재개발사업이 지나치게 과밀하게 이뤄져 도시 경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공지의 70%이상이
조경시설로 확보돼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이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현재 주거복합 의무구역과 권장구역으로 구분, 의무구역에는 반드시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주거면적으로 확보토록 했고 권장구역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최고 2백%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주거복합 의무화구역 및 권장구역을 폐지하고 4대문안 모든 재개발구역을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완화폭도 확대한 것이다.

시는 4대문안 도심재개발구역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신축할 경우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최고 4백10%까지,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최고
3백1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도심재개발 사업시 제공해야 하는 도로등 공공시설 부담에 대해
지금까지는 용적률 완화등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주거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최고 1백20%까지 추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적정 층수가 30층 내외인 지역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주거복합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다고 판단, 전시장이나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도심이 과밀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물 바닥면적을 뺀
공지의 70%이상을 조경시설로 조성토록 하는 한편 공공용지를 부담할 때
최소 2백평방m 이상의 소규모 공원을 우선 조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세운상가지역과 동대문운동장지역은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층수를 30층에서 20층으로 낮췄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