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수색동 일대 수색지구 등 5곳이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동대문구 장안동 286 일대 등 3곳의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또 관악구 신림5동 1448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5단지에서 수락지역까지의 8백60m 도로변은 미관지구로
지정됐으며 군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는 성동구 행당동 192 일대는
공용청사로 결정돼 이 땅에 성동구 종합청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96년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40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2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4건은 수정가결, 4건은
조건부가결, 2건은 보류, 6건은 소위원회 회부하고 1건은 부결시켰다.

시는 이날 서초구 서초동 산130의6 일대 예술의전당 문화시설용지
가운데 1만6천3백32평방m 줄여 학교용지 (한국종합예술학교)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종로구 창신동 222의8 일대 3천9백83평방m를 종로보건소 및
구민회관이 들어설 공용청사부지로, 송파구 문정동 418 일대
2만7천7백58평방m는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사용할 공용청사부지로 각각
결정했다.

그러나 세운상가구역 도심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과 불광1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등은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