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제4차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
대표로 남일삼 한국노총노사대책국장, 문성현 민주금속연맹부위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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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삼 한국노총노사대책국장=노동위원회제도는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조정과 판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불신과 합리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 준사법기구
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노위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하고 중노위
위원장은 각급 노동위원회를 관리하며 노동위원회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도록해야 한다.

또 쟁의행위와 관련, 현행 쟁의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 노동기본권보장의 원칙에 입각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채용과 비조합원에 의한 대체노동은 물론 하도급을 금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직장폐쇄요건을 엄격히 규정, 노동조합을
부인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직장폐쇄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조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알선제도를
폐지하고 조정에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쟁의조정법 40조에 의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을 전면부정하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일방중재신청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문성현 민주금속연맹부위원장=현재 노동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의 결여로 노동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원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과거 노동법개정
연구위원회에서 노사쌍방의 합의사항을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독립성 확보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중앙노둥위원회를 노동부소속에서
국무총리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해야 하고 중노위는 재심사건만을
관장토록해야 한다.

현행 "공익위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

쟁의행위제도에 있어서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을
노동관계로 단순화하도록 노동쟁의의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쟁의행위 정의에서 직장폐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주요 방위산업체의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긴급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해야 하고 쟁의행위에 있어 조합원의
과반수찬성과 장소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제3자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휴폐업, 하도급,
폭력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냉각기간을 쟁의행위 예고기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냉각기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국가 지자체 주요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은
특수성을 인정, 7일전에 쟁의행위를 예고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