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반건설업계와 전기.통신 및 소방업계가 마찰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등에 의해 분리발주되던 전기 및 통신
소방공사 등을 주요 건설공사에 묶어 일괄발주 및 관리토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면서 전기통신 및 소방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전기통신 및 소방업체는 이 법이 내년에 원안대로 시행되면 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종속돼 부실공사 우려가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대기업이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이 포함된 모든 공사를 수주한뒤
전기통신업체들에 하도급주면서 도급액의 10~15%를 챙기게되고 이는
분리발주되는 공사에 비해 그만큼 실투입공사비가 줄어드는 결과는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전기 통신 소방업계는 16일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저지 연합궐기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통합발주 및 관리를 통해 일관성있는 공사관리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의 공사를 수행할때 공종별로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등 13개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아 사업추진이 어려웠고 예산낭비 등으로 인해
경쟁력약화요인이 돼왔다는 것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