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과 교보증권사이에 금융상품이름을 둘러싼 상표권분쟁이 발생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은행은 지난 92년 "한아름"이란 명칭을 상표권중
서비스표로 등록, 오는 2002년까지 금융상품에 한해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러나 교보증권이 상업은행과 사전 상의없이 지난6월17일 "한아름투자신탁
저축"이란 신상품을 개발, 시판에 나서자 상업은행은 상표권을 위반했다며
한아름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교보증권은 그러나 상업은행이 특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한게 아니라
"한아름"이란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한아름투자신탁저축
이란 특정상품은 상표권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기관사이에 금융상품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표권은 특허권의 일종으로 특정 금융기관이 상표를 등록하면 다른
금융기관은 이 이름을 사용할수 없다.

만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려면 등록기관으로부터 사전양해를 구하거나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금융계에서는 지난92년 주택은행이 "차세대주택종합통장"에 대해 처음으로
상표권을 등록한후 상표권등록이 유행, 평화은행(황금알저축 즉일대출)과
하나은행(스카이점포서비스)등이 상표권을 취득했다.

현재 상표권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보통명사 등에 대해선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93년 조흥은행이 "선생님 우대통장"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하려다
거부당한바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