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동대문운동장 스포츠 상가 52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수의계약으로 입찰토록 했다고
밝혔다.

< 본보 6월5일자 45면 참조>

시는 당초 이들 상가의 사용허가기간인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료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점포를
임대하려 했었다.

그러나 상인들의 영업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절반수준인
임대료를 인근 상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경쟁입찰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금까지 <>일반경쟁입찰을 강행하는 방안 <>상인들의 영업권을
부분적으로 인정, 입찰을 3년간 유보하는 방안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대신 영업권을 인정하는 방안등을 놓고 논의해 왔다.

한편 이 지역의 임대료는 현재 평당 7~9만원 수준인 인근지역 상가의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는 선에 머물고 있고 1년단위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