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 < 홍익대 교수/무역학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즉 원특법"을 지난
74년 12월12일 제정 그다음해 1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 법의 제정당시(1974년기준)우리나라 1인당 GNP는 500~600달러 무역량은
세계무역의 0.7%(수출:0.55%, 수입:0.85%)무역액은 수출이 44억6,000달러,
수입이 68억5,000만달러로 무역적자는 23억9,000만달러였고 무역의존도는
60.2%(수출:23.7%, 수입:36.4%)에 이르며 용도별 수입추이는 추술용이
36.8%, 내수용이 62.2%의 수준이었다.

당시 "수출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대명제아래 빈곤한 자우너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원재료 수입 ->가공 ->완제품수출"이라는 "무역입국"을
수립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이런 환경에서 그것도 제1차 석유위기(1973년)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수출의 확대는 불가피했다.

그런 면에서 당시 제정, 시행했던 "환특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정보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과 제도는 무역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제도의 운용으로는 플러스효과가 있었는지 실증적 연구가 아직 없었다는
것도 그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이미 재경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 법의
운용으로 무려 매년 4,848억원(인건비:1,598억원, 금융비용:695억원,
환급포기액:2,555억원)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법은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으로 어느만큼 수출에 이바지 했느냐에 관한 뚜렷한 답이
없다는 것은 작은 문제로 간과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 법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나 오늘날의 국내외 경제환경은 그때와는 판이하다.

국제적으로 개방화 세계화라는 추세가 거세며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철폐와 투명한 제도의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 법은 국내외적으로 걸림돌이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개정(안)에 의한 플러스 효과를 보자.

이 법의 개정으로 2,773억원(인건비 800억원, 금융비용 695억원,
환급포기액 1,278억원)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법을 폐지했을 경우에는 무려 4,848억원의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여기에다 직.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 단체 연구소를 포함, 무역업계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매년 2,555억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를
무역업자들이 환급을 포기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여기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만큼 업체에는 자금압박과 원가상승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법보다도 운용에 있어 까다롭다.

"사후정산제" "소요량증명제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 "선환급
후심사제도" 등등이 그 좋은 예이다.

제도와 법은 투명하고 간결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첫째 이 법과 제도는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환급포기액을 들어 알수 있듯이 환급업무가 복잡해 중소기업은 이를
계산할수 있는 역량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용부담이 크다.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매년(추산) 4,848억원이나, 그리고 개선해도
2,075억원의 자금부담을 갖는다.

한 예로 인건비 1,598억원은 종업원급여가 연1,000만원 수준일때 무려
이 업무에 1만5,980명이 매달려야 한다.

이 법과 제도의 실효보호율이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당연히 수출용제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며, 내수용 원재료에 대한
높은 관세는 결국 국내 제조상품의 가격인상으로 수입 완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약할수 밖에 없다.

또 외국으로 부터 비관세장벽 또는 불공정 무역이라는 지탄을 받기쉽다.

이같은 문제점을 따져보면 이 법도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이 법의 제정취지를 살릴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관세율로 조정할수 있어 업무가 간편하고 제도자체도
투명하다는 것이다.

첫째 경사관세 구조하에서는 관세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함
으로써 실효보호율을 높일수가 있다.

둘째 관세구조가 경사관세구조라 할지라도 국내 대체 원재료가 생산가능할
경우에는 "관세법"의 탄력관세제도를 적절히 운용한다면 문제점은 해소될수
있는 것이다.

시대에 걸맞지 않은 유형은 버려야 한다.

법도 마찬가지다.

70년대 법을 90년대에도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규제철폐는 정부가 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며, 무역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파트리트 쥐스킨트의 소설 "좀머씨이야기"의 핵심은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이다.

무역업계는 정부에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