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돼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를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뇌사자의
판정기준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설정 및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지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장관자문기구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협의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시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협의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달 공청회를 연뒤 올
정기국회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법률시안은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해
모든 의학적치료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뇌사"로 규정, 뇌사자의 적출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뇌사의 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을 지정, 이곳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해 관계전문의 2인이상과 담당의사를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 장기 수여자와 공여자, 이식수술기관을 연결해주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두는 한편 이곳과 장기이식의료기관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정보센터는 장기기증 및 이식대기자의 데이터를 총괄관리, 장기이식
선정기준에 따른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등을 맡아서 하게된다.

시안은 이와함께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등은 국가가 적절한 보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시안은 매매를 목적을 적출또는 이식수술을 못하게 못박았으며
장기매매로 인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도록했다.

또 뇌사판정에 교사또는 방조가 있는 경우 이를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지난 69년 최초로 신장이식수술 성공이후 지금까지
신장각막 등의 장기이식수술이 모두 1만1천5백여건 정도 보고됐으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미비돼 "불법시술"이 보편화돼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