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환균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제25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업계와 경제단체들이 요구한 10개분야 3백39개 과제중
1백18개를 수용, 관련법령과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7개과제는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이 유보됐고 나머지 1백33개
과제는 "수용곤란" 판정을 받았다.

결국 규제완화를 주장한 민간업계 입장에선 수확량이 "반타작"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더욱이 이번 완화조치에는 기업들이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금융및
경쟁제한 관련규제가 빠져 있어 "생색만 낸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금융관련 규제의 경우 워낙 건수가 많아 이달말께 재경원이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며 경쟁제한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일정에 따라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완화가 마무리되면 7월중 나웅배부총리가 위원장인 "경제규제완화
위원회"에 상정, 최종 확정하게 된다.

10일 발표된 1백18개 과제를 요약.정리한다.

[[[ 토지 ]]]

<>산업용지 개발=시.도지사의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을 현행 30만평방m
이하에서 1백만평방m로 확대(96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시 국가.지자체에 귀속돼 오던 1개기업 전용도로.녹지등
공공시설을 국가귀속대상에서 제외(96년6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적용규모를 최소화(96년6월).

<>수도권내 토지이용=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되는 관광지조성사업
범위와 인구집중유발시설및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재조정(96년하반기).

<>토지이용=외국법인의 경우 제조업체에 대해 허용되는 실수용토지의
범위에 자가용창고를 포함(96년 하반기).

도시계획구역내 공업지역내에서 용도변경없이 단순한 이용증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97년 상반기).

<>공유수면매립=도시계획구역 지정항만구역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민간매립허용규모를 공업용지의 경우 현행 23만평방m 이상으로 확대(97년
상반기).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97년 상반기).

[[[ 물류 ]]]

<>물류시설=영업용창고등 물류시설도 산업단지에 입주가능(96년 상반기).

창고의 종류를 현재의 6종에서 위험물 냉동.냉장 일반등 3종으로 대분
(96년 상반기).

<>육상운송=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을 재검토, 필요최소한의 사항만 규정
(96년 하반기).

화물공제조합에 신규가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특별부과금 폐지(97년1월).

<>해운.항만=항만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항만용역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96년 하반기).

항만운송사업의 검수 검량 감정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96년 하반기).

시업계획변경 양도.양수 휴업등도 신고제로 전환(96년 하반기).

국적선이용지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비료원료 곡물류 원유및 석유화학
공업원료는 97년1월, 석탄류 제철원료및 액화가스류는 99년1월).

항만화물장치시설에 대한 사용신청및 사용료납부의무자를 현행 하역업자
에서 앞으로는 화주 도는 하역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개정(96년
하반기).

항만하역요금체계를 컨테이너작업화물 일괄작업화물 개별품목작업화물별로
단순화하고 일괄요금체제로 변경(97년 상반기).

<>철도.항공=워험물 열차운송시의 열차지정료의 경우 특수위험물인 화약류
및 압축액화가스와 화주가 요청한 물품에 한해 지정료를 부과(96년 상반기).

사유화차에 대해 보수비 징수때 운임저감율(7%)을 계속 적용(96년 상반기).

[[[ 건축 / 건설업 ]]]

설계등 용역사업에 사전조사비및 설계기간이 반영되도록 개선(96년
4.4분기).

표준품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
(96년8월).

하도급금액이 88%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선 발주기관별로 저가심사기준을
마련(96년 4.4분기).

기계제작 설치공사업에 대해 별도의 면허를 부여하고 일반기계제작설치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법적근거 마련(97년 상반기).

종전의 건설업자가 영위하던 건설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하는 경우 양도자가 영위하던 건설업면허 이전을 인정(97년 상반기).

주택내부 마감재 최저기준 폐지(96년 상반기).

공동주택에 대한 주유소이격거리제한 완화, 공동주택 길이제한및 창고설치
의무화 폐지(96년 하반기).

공장용지내에서 이용증진을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규모제한을
완화(96년 하반기).

투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권한을 시.도지사 고유업무로 이양(97년1월).

[[[ 공장설립절차 ]]]

<>인.허가=공장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장설립승인 허용(97년 하반기).

공장설립승인취소기한을 "2년내 미착공"에서 3년으로 연장(96년 하반기).

<>공장건축.등록=공장설립승인후 공장설립완료기간(현행 4년)을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에는 8년으로 연장(97년 하반기).

공장등록사항 변경신청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96년 하반기).

<>산업단지관리=입주기업이 공장뿐 아니라 공장용지도 전체면적의 50%까지
임대가능토록 허용(96년 하반기).

입주계약 해지요건을 "입주게약후 1년애 착공"에서 3년으로 연장(96년
하반기).

[[[ 유통산업 ]]]

상품건 위탁판매와 별도법인에 의한 상품권 공동발행 허용(96년 하반기).

판매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규모를 1백대에서 3백대로 확대(96년 상반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재조정(도매시장 1.81,
소매시장 1.68, 96년 상반기).

교통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도시교통정비지역내 1만5천평방m 이상, 도시교통
정비지역외 7만5천평방m 이상으로 확대(96년 상반기).

대규모 도.소매센터 개설시 지방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 폐지
(97년 상반기).

회사형 연쇄화사업자의 지정요건을 현행 11개이상 직영점포 보유에서
7개이상으로 완화(96년 상반기).

1회용 쇼핑백 무상제공 억제 검토(96년 하반기).

[[[ 수출입 / 통관절차 ]]]

<>수출입통관=1천달러이하의 무환수출선박 탁송화물도 간이수출통관 허용
(96년7월).

무작위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우범성이 낮은 물품은
검사 생략(96년7월).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별도검사대 설치운영(96년7월).

<>관세부과.징수=해외영주권자가 반입하는 국산승용차에 대해 과세통관허용
(96년 상반기).

<>관세행정=해외에서 이사올때 PC와 CD, 비디오테이프등은 세관장 확인
대상에서 제외(96년7월).

[[[ 식품 / 위생 ]]]

식품유통기한 자율화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96년 44개, 97~98년중 64개
품목을 자율화.

편의점내에서 완전포장된 컵라면 커피등 단순히 뜨거운 물을 부어 취식하는
경우 영업허가대상에서 제외(96년8월).

[[[ 직업안정 / 고용 / 훈련 ]]]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근로자파견법 제정 추진.

고용보험료 납기를 선납제에서 당해분기중 납부로 완화 검토(97년1월).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