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시가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주차 억제정책과
자기집앞 주차에 대해 매달 3만원(주간)의 주차료를 받는 구역별 거주자 주
차우선제등 신주차정책 적극 도입키로 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승용차 42만대에 주차장 37만면으로 빚어진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은 주차장공급을 제한하고 주차요금을 대폭 인
상하는 대신 외곽에 주차시설을 늘리는등 대중교통환승자와 거주자 우선정
책을 도입한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서울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시행중인 구역별 거주자 주
차우선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제도는 폭 6m 이상의 이면도로를 매달 일정액의 주차료를 내는 주민들만
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가 시범지역을 선정,차량소유자가
자기집 담벼락에 차를 주차시킬 경우 주간3만원(야간2만 2천원)의 주차료를
징수키로 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구역별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대상지역을 확대키로 하는 한
편 이면도로만으로 부족할 땐 주변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행 동단위로 구분된 주차장급지를 재조정해 주차요금을 최고 1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도심지역의 출근시간대(오전18-10시)는 주차금
지 또는 요금을 할증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곽지역에는 지하철과 연결되는 주요지점에 환승주차장을 확충
,연계성을 높여 도심 진입차량을 줄이고 2급지와 3급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은 법정기준치의 30%를 더하도록 하는 주차장설치 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