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ABC] 부동산관리 정보분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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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적금을 들어 만기가 되면 얼마가 되나.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 혹은 이 상품보다 저상품이 금리가 높으니
자금을 옮겨야겠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적다.
부동산관련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낼뿐 소유한 부동산이 어느정도의 가치를
지녔고 최대효율에 얼만큼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는다.
개발을 위한 자금이 없어서 또는 부동산이 침체국면이므로 급하지 않아서
등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수 있다.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단 한평의
토지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간단하다.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의 가격 및 미래개발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추면 된다.
그런후 매도 매수 혹은 개발 또는 유보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매일 오르내리는 주식의 싯가에는 민감하면서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동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것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 뻔한 주식을
팔지않는 주식투자자와 다를바 없다.
부동산관리의 핵심은 정보와 분석이다.
부동산은 스스로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지만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
정부에서 다수를 위해 개발에 대한 광역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 계획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축의 제한이라든지 개발을 일정기간 못하도록 유보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개인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한 예로 상세구역 지정을 들수 있다.
상세구역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배치는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제한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 교통체계 등을 일괄해 개발계획을 세우는 적극적인
개발방법이다.
대부분 상세구역 지정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취해지는 조치
이므로 계획이후의 개발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보다 여건이 좋아진다.
서울시에서 내년 말까지 대부분의 역세권을 상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세구역지정 이후에 역세권은 체계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상세구역과 무관하게 개발을 추진하려던 경우나 상세구역이
됨으로써 목적하는 부동산의 활용효과가 본인의 목적과 달라져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의 적극적 관리는 부동산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일로 자신도 모르게
손해보고 있을지 모르는 재산의 관리이며 당연히 얻어야 할 재산가치를
찾자는 의미이다.
과거처럼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주인에게 무조건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부동산은 미래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는등 제대로 관리를 할때
비로소 제 값을 다하게 된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 혹은 이 상품보다 저상품이 금리가 높으니
자금을 옮겨야겠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적다.
부동산관련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낼뿐 소유한 부동산이 어느정도의 가치를
지녔고 최대효율에 얼만큼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는다.
개발을 위한 자금이 없어서 또는 부동산이 침체국면이므로 급하지 않아서
등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수 있다.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단 한평의
토지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간단하다.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의 가격 및 미래개발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추면 된다.
그런후 매도 매수 혹은 개발 또는 유보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매일 오르내리는 주식의 싯가에는 민감하면서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동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것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 뻔한 주식을
팔지않는 주식투자자와 다를바 없다.
부동산관리의 핵심은 정보와 분석이다.
부동산은 스스로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지만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
정부에서 다수를 위해 개발에 대한 광역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 계획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축의 제한이라든지 개발을 일정기간 못하도록 유보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개인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한 예로 상세구역 지정을 들수 있다.
상세구역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배치는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제한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 교통체계 등을 일괄해 개발계획을 세우는 적극적인
개발방법이다.
대부분 상세구역 지정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취해지는 조치
이므로 계획이후의 개발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보다 여건이 좋아진다.
서울시에서 내년 말까지 대부분의 역세권을 상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세구역지정 이후에 역세권은 체계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상세구역과 무관하게 개발을 추진하려던 경우나 상세구역이
됨으로써 목적하는 부동산의 활용효과가 본인의 목적과 달라져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의 적극적 관리는 부동산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일로 자신도 모르게
손해보고 있을지 모르는 재산의 관리이며 당연히 얻어야 할 재산가치를
찾자는 의미이다.
과거처럼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주인에게 무조건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부동산은 미래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는등 제대로 관리를 할때
비로소 제 값을 다하게 된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