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 재테크] 주택자금 봇물 "집장만 쉬워진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분양아파트가 쌓이면서 주택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의
    주택자금알선에 나서고 있다.

    이들 "상품"을 잘만 고르면 생각보다 훨씬 싼값에 집을 살수 있다.

    시중 은행뿐만아니라 보험, 신용카드사등 금융기관들이 풍부한 여유돈으로
    주택자금관련상품을 쏟아내고 있으며 분양을 앞둔 주택업체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볼수 없던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세일"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관련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인하, 11%대의
    대출상품을 선보였고 25평형 아파트의 분양가에 맞먹는 1억원정도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도 찾아볼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도 이같은 기회를 아파트분양 전략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금리인하 뿐만아니라 대출받은 자금을 미리 낸데 대한
    할인율(선납할인율)을 대출자금의 금리와 같게 적용, 실질적인 부담금리를
    대폭 낮추고 있다.

    또 주택자금을 시중은행과 주택할부금융사등 2곳에서 분양가의 86%까지
    융자알선해주는 한편 수요자들이 대출한도범위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출할 수 있는 "맞춤대출"상품도 등장했다.

    이밖에 기존 분양가의 10%수준이던 중도금비율도 8%대로 내려 초기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등장하고 있다.

    청구가 경기도 의정부 민락동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29평형을 계약금단계
    에서 대출받아 구입할 경우 8,000만원정도를 35개월동안 5.75%의 금리로
    이용할수 있다.

    분양가의 86%이상을 금융기관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받을수 있는
    셈이다.

    청구는 분양가 9,135만원인 29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면 시중은행에서
    5,000만원,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2,900만원등 모두 7,900만원을 대출알선
    해 준다.

    금리는 각각 12.5%와 13.4%로 개인대출시 보다 1%정도 낮다.

    은행대출 5,000만원은 계약금단계에서 대출하고 나머지 2,900만원은
    주택할부금융사에서 6회중도금과 잔금용으로 빌린다는 조건이다.

    단기간의 주택할부금융상품 이용시 매월 100만원이상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거치기간을 두어 입주시점에 일시에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입주시점에 전세금으로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2,900만원과
    은행대출자금 일부를 한꺼번에 상환, 입주후에는 나머지 은행대출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면 거의 이자부담없이 집을 살수 있다.

    입주시점까지 7,9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총이자액을 계산하면 35개월
    동안의 은행자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 1,820만원(매월 52만원선)과
    주택할부금융 대출금 2,900만원에 대한 이자액 327만원(매월 32만3,000원)을
    합쳐 모두 2,147만원이다.

    여기서 미리낸 자금에 대해 12%의 할인율을 적용, 대출한 7,000만원의
    선납할인액은 모두 820만원선이 된다.

    결국 청구아파트 29평형을 분양받아 입주시점까지 7,9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순수한 이자부담액은 총 이자부담액에서 선납할인액을 뺀 1,326만원선이다.

    이는 35개월동안 매월 37만9,000원을 내는 셈이 돼 결국 7,000만원을
    5.75%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함께 청구는 기존 대출관행을 깨고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택업체들이 특정기간을 못박은 일시 융자금지원이 일반적인
    관행임에 비춰볼때 맞춤대출은 아파트구입자들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대출을 알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은행이자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분양가의 80%이상을 저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빌려쓰는 두가지 조건을 제시, 실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주택업체들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대출조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영은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중도금을 분양가의
    8.8%로 낮췄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수준인 중도금 납부액을 줄여 주택구입자들의
    초기자금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32평형(분양가 8,435만원)을 구입할 경우 분양가의 10%.중도금을 낼때보다
    100만원정도의 중도금부담을 줄일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할부금융사에서 분양가의 50%를 알선하고 있다.

    (주)삼익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분양중인 26평형 아파트(분양가
    9,330만원선)를 계약할 경우 3,500만원을 대출알선하면서 선납할인율을
    대출이자와 같게해 중도금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에서 미분양된 24평형(4,917만원)을
    구입할 경우 주택기금 1,900만원 융자외에도 회사자체에서 무이자로
    1,000만원을 입주후 2년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이처럼 주택업체들의 알선자금 이자율, 좀더 나은 상환조건, 선납할인율
    등을 알아보고 면밀히 계산하면 의외로 적은 부담으로 집을 구입할수 있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

    ADVERTISEMENT

    1. 1

      '신길동 34평 vs 서초동 25평' 갈림길…예비 청약자 선택지는 [이송렬의 우주인]

      "결론적으로 서초동 아파트를 확실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높은 점수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아크로 드 서초'를, 애매한 점수라면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에 청약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사진)는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두 단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고민하시는 분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올해 들어 서울에서 벌써 6개 단지가 분양 시장에 나왔다.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 연희'를 시작으로 노원구 상계동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 영등포구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등은 이미 청약을 마쳤다.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와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다음주 청약을 앞두고 있다.두 단지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갈린다. 먼저 DL이앤씨가 분양하는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 56가구가 전부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8억6490만원이다. 인근에 '서초그랑자이' 전용 59㎡가 지난 1월 26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17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다만 문턱은 높다. 지난해 분상제 지역 청약 당첨 가점을 살펴보면 '반포 래미안트리니원'과 '잠실르엘'은 70점, '역삼센트럴자이', '래미안 원페를라' 등은 69점을 기록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만점이다. 사실상 4인 가구 만점이 아니면 시세 차익이 큰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렵다는 뜻이다.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단지임을 고려하면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2. 2

      "실거주 의무 없다" 입소문 나더니…투자자들 눈독 들이는 곳

      서울 한강 변 고급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용산구 한남4·5구역 빌라는 매수자가 들어가 살 필요가 없다. 집이 철거된 인근 한남2·3구역 입주권을 살 경우 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재개발 지역인데 실거주 의무가 제각각인 이유는 뭘까. 작년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 사업지마다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도 중요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한남4·5구역, 노량진1구역 등은 ‘틈새 투자처’로 뜨며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실거주 의무 없는 일반 재개발지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같은 법 제12조와 제17조에 따라 거주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처음엔 범위가 넓지 않았다. 1998년 서울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008~2013년 영등포·구로 등 6개 자치구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았다. 2020년 국토부가 용산구 용산정비창 일대를,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2021년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와 성수동 아파트·빌라·상가·토지가 포함됐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사업지 내 모든 주택 유형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지난해 3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

    3. 3

      서울도 강남도 아니었다…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동네 [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지난주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0.48%)였다. 1기 신도시인 평촌의 재정비 기대가 매매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무안이 0.42% 올라 두 번째로 높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의 개발 호재가 영향을 미쳤다. 경남 창원성산(0.29%)과 수도권 내 대표적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구리(0.25%), 용인 수지구(0.24%) 등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20~26일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다. 전용면적 244.3㎡가 15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9㎡는 29억원에 손바뀜해 2위를 기록했다. 여의도 ‘시범’ 전용 79.24㎡도 잇따라 거래가 성사됐다. 각각 26억4000만원과 26억원에 팔려 3위에 4위를 차지했다.전용 84㎡ 중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지난주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로 나타났다. 20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인근 잠원동 ‘신반포자이’는 1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전용 59㎡ 기준으로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 전세계약금(14억7000만원)이 가장 컸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전세 13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찾았다.이유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