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통계와 법 .. 이강우 <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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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통계는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통계법이 존재하고 그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개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통계법은 경제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1962년에
처음 제정됐고 1975년의 한차례 개정을 거친후 20년만인 1995년에 대폭
개정을 보았다.
이 통계법에는 국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두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국가기본통계작성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법 제10조 자료제출 명령)이며 또 하나는 그렇게
제공한 개인의 사생활정보와 기업의 비밀이 되는 경영정보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밀보장의 의무(법 제13조
비밀의 보호 등)를 규정한 것이다.
통계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통계작성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과 잘 훈련된 조사요원을 동원하고 최신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국민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통계를 작성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계작성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민들이 자기가 제공한 정보가
통계작성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통계작성에 협조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계가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작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고 통계작성기관은 조사된 응답자의
비밀을 잘 지켜야 한다.
즉 응답의무와 비밀보호는 국가통계체계를 받치고 있는 두개의 기둥이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
우리나라에 통계법이 존재하고 그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개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통계법은 경제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1962년에
처음 제정됐고 1975년의 한차례 개정을 거친후 20년만인 1995년에 대폭
개정을 보았다.
이 통계법에는 국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두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국가기본통계작성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법 제10조 자료제출 명령)이며 또 하나는 그렇게
제공한 개인의 사생활정보와 기업의 비밀이 되는 경영정보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밀보장의 의무(법 제13조
비밀의 보호 등)를 규정한 것이다.
통계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통계작성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과 잘 훈련된 조사요원을 동원하고 최신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국민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통계를 작성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계작성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민들이 자기가 제공한 정보가
통계작성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통계작성에 협조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계가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작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고 통계작성기관은 조사된 응답자의
비밀을 잘 지켜야 한다.
즉 응답의무와 비밀보호는 국가통계체계를 받치고 있는 두개의 기둥이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