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을 담보로 낙찰잔금을 빌려 드립니다"

법원경매낙찰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물건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상장금융기관인 진흥상호신용금고는 25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매물건을 담보로 낙찰가의 90%선인 잔금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절차는 선담보를 요구하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이 회사의 전담법무사가
낙찰자를 대신해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경락대금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낙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대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및 법인이 최고 30억원,개인이 최고 1억원선이며
연이율은 15(개인)~16%(개인사업자및 법인),대출기간은 1~5년이다.

그동안 법원경매는 1~5년까지 낙찰대금분납이 가능한 성업공사공매와는
달리 분납이 허용되지 않고 1개월내 잔금(낙찰가의 90%)을 모두
내야하는등 대금납부조건이 까다로웠다.

더욱이 금융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있어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이전받을수 있는 법원경매물건 낙찰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입찰보증금(낙찰가의 10%)만 내고 금융기관대출로 잔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