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의 광고규제가 대폭 완화돼 PC통신이나 ARS(음성녹
음전화자동서비스)등을 통해 예약여부 주차장시설현황등의 진료안내를
할수있게된다.

또 광고횟수도 현재 일간지에 월 1회허용하던 것을 5회까지로 완화하며
기타 매체에는 횟수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간의 경쟁유도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문등에 끼워 가정에 배달되는 광고전단지를 통한 병원 광고
도 허용키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TV와 라디오에 의한 광고와
환자유치를 위한 과장.허위광고는 계속 규제하기로했다.

이번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동네병원들이 적극적인 광고공세로 돌
파구를찾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에 적지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시행규칙은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를 통해서만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명,의료기관 명칭,소재지,면허의 종류,진료시간등 기본
적인 사항만을 광고토록 허용,유익한 의료정보도 막고있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복지부는 이와별도로 올해중 의료법을 개정,"특정 사안을 제외한 나머
지 광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식의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손질하기로했다.

이렇게되면 전문병원 육성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있는
특수진료에관한 내용과 특수의료장비,소속 의료진등에 대해서도 일반에
알릴수있게된다.

이형주의료정책과장은 "병원광고의 허용은 과장광고를 통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그러나 신속.정확한 의료정보제공이 의료소비자를 위해선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