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외국환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이민갈때 가져가는
해외이주비의 한도가 없어지고 기업들의 현지금융 용도제한이 철폐되는등
외환관리가 대폭 자유화된다.

또 일반인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환전상을 설치할 수 있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을
전면 자유화되는등 자본거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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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상거래 >>

[문] =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5천달러 이상 송금할수 있나.

[답] =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건당 한도는 지금처럼 5천달러로 제한된다.

그러나 세무서에 통보되는 액수가 현재 연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된다.

따라서 건당은 5천달러까지, 연간 2만달러까지 보낼수 있다.

[문] = 국내에 5년이상 장기거주한 외국인에 대한 대외지급이
허용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답] = 지금까지 장기거주 외국인은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내도 유학
경비를 지급할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화교들의 경우 사실상 내국인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학비를 보낼수 없어 이를 풀어준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처럼 유학생체제비 3천달러, 증여성송금은 5천달러까지
허용된다.

[문] = 그럼 화교들의 해외이주비도 자유화되나.

[답] = 아니다.

이들은 해외이주법상 이주허가대상 국민이 아니기때문에 현행처럼
1만달러로 제한된다.

[문] = 대외지급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답] = 경상 대외거래는 현재 외국환은행이 자기책임하에 허가토록
돼있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 외국환은행은 증빙서류만 확인하면 된다.

다만 일정요건에 하당되면 국세청에 통보해야한다.

일정요건은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문] =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어느 정도 완화되나.

[답] = 현재 3만달러 이내는 회수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5만달러까지는
회수의무가 면제된다.

5만달러초과는 지금처럼 1백80일이내에 회수해야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경상거래상의 채권회수의무를 완전면제할 계획이다.

예컨대 수출채권은 수출승인(E/L)으로 채권회수를 사후관리하는 정도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문] = 이번 개정으로 고객이 은행에 달러를 얼마까지 팔수있게되나.

[답] = 현재는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으나 이것이
2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증여성 송금의 경우 지금은 2만달러를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앞으론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 기업외환업무 >>

<> 수출입관련거래

[문] = 수출결제방법이 완전 자유화된다는데.

[답] = 그렇다.

신용장(L/C)방식이든 송금방식이든 상관없이 수출후 대금영수거래는
완전자유화된다.

장기간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사후관리문제는 채권확보차원에서
외국환은행과 수출업체간에 자율결정토록 했다.

[문] = 수출입대금 관리가 면제되는 기준도 바뀌나.

[답] = 수출입대금 영수.지급의 결제관리를 면제받는 소액거래 대상이
현재 건당2만달러이하에서 3만달러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건당 3만달러이내인 수출입의 승인및 사후관리면제
조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문] = 팩토링수입은 어떻게 되나.

[답] = 연지급수입품목은 지금처럼 팩토링수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현재 건당 5만달로 제한돼있는 기타품목이 건당 10만달러로
늘어난다.

<> 해외에서의 자금보유.이용

[문] = 해외건설업체나 용억업체는 해외자금을 얼마나 보유할수 있나.

[답] = 이들 업체의 해외외화자금 보유한도는 계약잔액의 20%(최소
2백만달러)에서 30%(최소 3백만달러)이내로 늘어난다.

용도도 지금은 현지경비지급에 한정돼 있으나 현지금융 상환용으로도
쓸수 있게된다.

[문] = 그럼 종합상사는 어떻게 되나.

[답] = 종합상사도 해외외화 보유한도가 늘어난다.

종합상사는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50%(최고 5억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다.

[문] = 해외에 나가있는 지사의 유지활동비도 자유화된다는데.

[답] = 원칙적인 자유화다.

현재 지점 유지활동비는 임차료 전기료등의 기본경비의 경우 실비까지,
기타경비는 사무소당 월2만달러까지 허용돼 왔으나 앞으론 기본경비/기타
경비 구분없이 자유화된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주재원수 대비 일정한도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그 국세청 통보기준은 지점근무자가 1명일 경우 월 5만달러, 2명일때
8만달러, 3명이상일때에는 주재원수에 3만달러를 곱한 금액이다.

<> 현지금융 용도자유화


[문] = 현지금융 용도와 대상이 완전히 풀리는 것인가.

[답] = 꼭 그렇게 볼수는 없다.

물론 원칙적으론 현재 11개 용도로 제한돼있는 것을 푸는 것이지만
해외증권투자나 부동산취득자금은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게다가 현지금융 이용실적이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했을때에는 한은
심사부의 신고를 받게되고 한은의 관리대상이 된다.

증가율이 50%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문] = 그럼 현지금융 이용잔액이 없는 신설법인은 어떻게 되나.

[답] = 현지금융 잔액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엔 1백만달러까지, 잔액이
1백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잔액의 100%까지 허용된다.

<> 해외증권 발행


[문] = 해외증권 발행제도에선 무엇이 달라지나.

[답] = 자본재도입자금과 해외투자자금등 현재 2가지로 묶여있는
발행용도에 원유수입결제자금이 추가된다.

이는 기업어음(CP)에만 해당되며 만기는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