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15일 "지난해 11월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가 반려처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민노총은 소장에서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이유로 <>복수노조
금지조항 <>비합법단체의 포함 <>비노조원의 임원선출 등을 들었다"며
"이는 관련법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민노총 가입노조는 이미 한국노총에서 탈퇴한 상태"라며
"노동부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인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이어 "설사 조직대상이 겹친다해도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있는 국제노동기구(IL0)헌장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8백60여개 노조에 50여만명의 노조원이 참가하고 있는 민노총은
지난해 11월 11일 설립 총회를 개최, 같은 달 23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노동부가 이를 반려하고 지난 1월 22일 이에 불복해 낸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