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C통신을 통해 공정거래 사건을 신고하고 신고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도 PC를 통해 확인할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인의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해 공정거래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PC통신을 통해 제공키로했다고 밝혔다.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내용은 <>각종 공정거래제도 안내,
사건처리절차 불공정거래 신고및 상담절차 <>법 위반 유형별 상담내용
<>81년부터 현재까지 각 유형별 공정위 심결내용 <>공정거래 법규및 주요
내용 해설 <>외국및 국제경쟁정책기구의 공정거래제도 <>보험 은행 부동산
매매 등과 관련된 각종 약관에 대한 질의 응답등이다.

공정위는 총 4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한후 내년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위원회 내부 업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부서상호간 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이를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실시하고 PC경진대회도 열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