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로 예정된 약사들의 한약조제시험에 약대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출제를 거부했던 한의대교수들이 당초 입장을 번복, 출제위
원으로 나서기로해 한.약갈등이 제도권내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날 출제위원으로 위촉됐던 한의대교수들은 "일단 출제위원으로 나서는 것
이 실력없는 약사들의 대량 배출에 따른 국민 보건의 위해를 줄이는 길"이라
며 출제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앞서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1백여명의 교수들은 지난 10일
경희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출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의 설득으로 뒤늦게 참여를 결정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약대교수들만의 출제로 파행이 우려되던 한약조제시험은 일단 큰 무
리없이 치뤄지게됐다.

그러나 전국한방병원 수련의연합회 소속 17개 한방병원 수련의들은 정부가
시험을 강행할 경우 15일까지 병원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6일부터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 연합 소속 11개 한의대생들도 14일 수업거부
찬반여부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키로했다.

한의계는 "한약을 취급해본 적이 없는 약사들에게 까지 응시자격을 주는 조
제시험은 93년에 개정된 약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또한 약대교
수들 출제위원이 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생약학 교수협의회는 "한약학은 한의사의 독점물이 아니며 한의
대의 교과목도 아닌 약학의 영역"이라며 한의계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