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일 지난 92년 동화은행 비자
금사건과 관련 안영모전동화은행장(61)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이 선고된 전
재무장관 이용만피고인(6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 명예를
비롯한 모든 업적들이 한꺼번에 훼손됐으며 특히 수감생활을 이기지 못할 정
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