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위탁운영업체를 입찰을 통해 재선정키로 결의했다.

30일 김희갑서울시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한 실적이 없어 규정상 자격미달업체인 한불에너지가 지난해
상계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주체로 결정돼 3년동안 3백억원의 이익을
얻게됐다"며 "이같은 결정은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가
위탁운영주체가 된다"는 관련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서울시가 이같은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받은 국내업자"도 위탁운영주체로 선정할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뒤늦게
개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관련조례에 맞지않은
한불에너지 선정은 무효라고 결정,재입찰에 부칠 것을 결의했다.

이에대해 서울시관계자는 "한불에너지가 세계적으로 56개의 자원회수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프랑스 몽테네사와 합자회사인 점을 감안,
기술적인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파악돼 결정했다"고 해명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재입찰하겠다"고 밝혔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