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30일 외국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EZ내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은 우리나라의 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법령의 적용을 받도록하여 우리나라어업자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EEZ내에서 외국인이 어업활동을 하려할 때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입어허가를 받은 경우 입어료를 납부토록
했다.

또 외국인이 EEZ내에서 시험.연구 또는 교육실습 등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려할 때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EEZ내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받아 싣지 못하도록 하여 어업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유지토록 했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법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에 대해 경찰이 임검 나포 압류
체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이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석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은 이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협의를 거친후 오는 6월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도 지난 4월 외국인의 어업활동규제 총어획량제도(TAC) 등
외국인의 동.식물 반출.입 등을 규정한 이른바 "수산3법"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