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과세 범위와 관련,최
소한 7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서만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비과세키로
결정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현행 5년이상 유지
계약에서 7년이상 유지계약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서확정
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차익은 지난 90년까지 모두 비과세되다가 91년부터 3년이상 유지계
약,올1월부터는 5년이상 유지계약으로 각각 요건이 강화된데 이어 5개월만
에 다시 7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는 금융상품간 과세 형평을 이루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신탁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은행들은 보험쪽으로 자금이
옮겨간다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요구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강력반발,논란을 빚어왔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