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대한 비과세요건 강화 .. 재경원
소한 7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서만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비과세키로
결정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현행 5년이상 유지
계약에서 7년이상 유지계약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서확정
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차익은 지난 90년까지 모두 비과세되다가 91년부터 3년이상 유지계
약,올1월부터는 5년이상 유지계약으로 각각 요건이 강화된데 이어 5개월만
에 다시 7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는 금융상품간 과세 형평을 이루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신탁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은행들은 보험쪽으로 자금이
옮겨간다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요구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강력반발,논란을 빚어왔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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