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부터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를 자영업자의 경우 5
백만원 범위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자영업자의 가계수표 발행 최고한도가 장당 5백
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자도 최고액까지 수표를 발행,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를 5백만원 이내로 규제받아 수표발행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은은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를 현행대로 1백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수표는 가계 당좌예금에 들어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예금인출은 가계수표
발행이나 현금자동지급기(CD), 창구에서의 예금청구에 의해 가능하다.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는 개인의 경우 93년 4월에 50만원, 같은 해
9월에 1백만원으로 변경됐고 자영업자는 89년 1월에 1백만원, 93년 4월에 2
백만원, 93년 9월에 5백만원으로 조성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