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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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부터 제3섹타법인(민관합동법인)과 부동산신탁법인도 토지
수용권을 갖고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재개발구역지정범위
및 건폐율 용적률등을 결정하는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현행 인
구 1백만명이상의 6대도시에서 전국의 모든 시로 확대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또는 대한주택공사등 사업주체가 조합원간의
갈등과 사업 방치등으로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민관합동
법인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제3개발자로 참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3개발자는 전체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얻어 참여하게 되며 토
지수용권및 철거권도 갖게 된다.
종전에는 전체 구역 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한 대지주만 제3개발자로 참여
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을 방지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원할 경우 모든 시급 도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구 1백만명이상 시급도시 이외의 지역에선 일반 재개발은 시행
할수 있었으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재개발사업을 벌일수는 없었다.
이밖에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청산및 보상가격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
수용권을 갖고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재개발구역지정범위
및 건폐율 용적률등을 결정하는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현행 인
구 1백만명이상의 6대도시에서 전국의 모든 시로 확대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또는 대한주택공사등 사업주체가 조합원간의
갈등과 사업 방치등으로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민관합동
법인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제3개발자로 참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3개발자는 전체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얻어 참여하게 되며 토
지수용권및 철거권도 갖게 된다.
종전에는 전체 구역 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한 대지주만 제3개발자로 참여
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을 방지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원할 경우 모든 시급 도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구 1백만명이상 시급도시 이외의 지역에선 일반 재개발은 시행
할수 있었으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재개발사업을 벌일수는 없었다.
이밖에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청산및 보상가격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