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소유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부과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를 피하기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지으려 해도 인허가절차가 까다롭고
수억원이 소요되는 건축비도 마련하기 어려워 부동산개발은 엄두를 내기
힘들다.

설령 개발을 한다손치더라도 부동산경기침체로 분양이 쉽지않아 이익은
커녕 건축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9번지에 377평의 나대지를 소유했던 최모씨는
이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개발"을 한 경우이다.

최씨는 상권형성이 미약해 개발도 어렵고 매매가 쉽지 않은 나대지를
패밀리레스토랑 COCO''S를 운영하고 있는 미도파의 조언을 받아 건물을
지어 임대, 안정적인 월수입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골치를 썩이던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임대
종료후에는 불황을 타지 않는 유명레스토랑 COCO''S의 사장이돼 안락한
노후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연희로를 끼고 우정스포츠센터와 서대문구청 중간에 위치한 최씨의 땅은
377평으로 지난 수년간 나대지상태로 방치돼 왔다.

연희로가 자체적인 상권을 형성할 정도로 도로폭이 넓지 못한데다 인근이
풍치지구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있어 배후지의 개발이 활발치 못했다.

특히 최씨의 땅은 도로를 끼고 있어 주거환경이 좋지 못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짓지도 어렵고 인근에는 상권형성을
저해하는 육교가 있어 상가건물로도 부적합했다.

게다가 최씨는 건축경험과 개발자금이 부족하고 부동산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 매매마저 수월치 않아 일년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세금
으로 전전긍긍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4월 광역상권을 조사한후 출점전략지역을 찾던
COCO''S측은 최씨의 나대지를 발견했다.

상권형성이 미약하고 육교가 위치,근린생활시설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연희동이 상권미약으로 마땅한 고급식당이 없는데다
빌라와 고급단독주택지를 형성하고 있어 넓은 주차장을 갖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는 적지였던 것이다.

계약조건은 10년 임차로 보증금 5억원에 월 550만원, 계약종료시 지주가
원할 경우 가맹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건축은 미도파건설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6월에 시작해 12월까지 진행
됐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평 166평(주차장면적 134평 제외)으로 지어졌다.

건축비는 제반 경비를 합쳐 모두 3억8,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최씨는
COCO''S측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해 자기 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안정적인 월수입과 노후책을 마련한 것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