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목욕탕 뜨거운물로 화상..법원, 업주 손해배상판결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6일 욕탕안의
온수파이프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좌모씨(여.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목욕탕 주인 허모씨(서울 마포구 염리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허씨는 좌씨에게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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