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6일 욕탕안의
온수파이프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좌모씨(여.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목욕탕 주인 허모씨(서울 마포구 염리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허씨는 좌씨에게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