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등의 심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업으로부터
3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종화피고인(49.2급)이 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
형기부장판사)에 보석허가신청을 냈다.

이피고인은 신청서에서 "25년간 공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한 근무태도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했으며 박봉에 시달리던 끝에 기업체들로부터 호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만큼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을 허가
해 달라"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