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다.

공매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답]=외국인 등록을 해야 공매에 참가할수 있다.

외국인 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하면 된다.

법인은 재경원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면 된다.

[문]=공매에 나온 토지를 취득할때 상업용지의 허가신청절차와 구비서류는.

[답]=시.도지사에게 토지취득허가신청(신고)서, 토지등기부동본, 토지거래
합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는 60일이내, 신고는 15일이내 처리된다.

신청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토지가 없으면 기간만료일 다음날에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문]=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인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다.

법원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안팔릴 경우 외국인인
본인이 취득할수 있지요.

[답]=외국인이 법원의 저당권실행을 통한 경매에서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에게
신고한 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수 있으나 취득후 3개월이내에 반드시
직접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해 처분해야 한다.

[문]=외국법인이 저당권을 취득한 토지를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토지를 취득했는데 업무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토지취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직접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처분해야 한다.

[문]=외국인이 공매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

[답]=당초취득목적(용도)대로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된다.

사용목적 변경절차없이 2년이내에 미사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때에는 사용을 권고하며 그래도 미사용할 경우 처분을 명령하거나 국가가
매수협의를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3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