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을 재건축할 때 재건축주택규모가 세대당 1백15평방m이하나 종전
규모를 넘을수 없다는 서울시 주택건설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규모를 기존주택규모의 1백50%까지 할수 있도록 한 건교부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송파구 풍납1지구 재건
축조합이 상한선을 설정한 서울시 건설지침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청구한 안건을 받아들여 서울시에게 지침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시관계자는 "건설지침에 상한선을 둔 것은 평형이 큰 세대수가 무분별하
게 들어서는 것을 막아 국민주택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한 모적"이라며 "재
건축규모를 단서조항없이 1백50%까지 허용하면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가능
성이 높아 지난해 개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시는 건교부지침과 서울시지침이 달라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만
큼 자치단체장이 건설지침을 정할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주도록 건교부에
건의키로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