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전자지갑 전반에 대해 특허신청을 낸데 대해 동남은행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등 국내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특허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1년 전자지갑과 관련해 일본에 특허를
신청한 씨티은행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4월에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내은행들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자지갑시스템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동남은행은 "씨티은행이 특허를
신청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본뒤 "이의신청"
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은행등 전자지갑개발을 추진중인 다른 은행들도 "특허출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씨티은행의 특허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동남은행측의 한 관계자는 "전자지갑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무현금화
사회로 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공서비스차원에서 봐야하는 문제"라면서
"이때문에 지난해 시스템을 개발하고도 특허신청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지갑의 선구자인 영국의 몬덱스사도 전자지갑시스템을
홍콩 상하이은행등에 매각, 동남아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세했고 실제로 특허신청을 한 전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동남은행이 지난해 8월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전자지갑시스템을
승인받아 부산시가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전자지갑사용 시험프로젝트인
"하나로프로젝트"에 간사은행으로 참가한다.

전자지갑은 IC(집적회로)칩을 내장한 카드에 예금계좌의 자금중 일부를
이체, 이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기록도 함께 내장해 신분증등
각종 증서로 활용할수 있는 첨단금융시스템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