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지구에 토지가 편입되어 토지의 보상금으로 현금및
토지개발채권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답]= 납부할 수 있다.

단,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 경우 토지개발채권은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에 한하며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부동산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할 수 있다.

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10일전
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양도소득세의 물납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 <><>사업지구에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보상계약을 체결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전시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
되었는데.

[답]=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 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당해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므로 이를 당해 지방지차단체(시.
군.구)에 확인해 보기 바란다.

[문]= 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에 원자재 적치장을 두고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않은 사람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하여 불이익이 따른다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는가.

[답]= 부재부동산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및 그와 연접한 지역 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의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중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토지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
한다.

비업무용부동산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항에
의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