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6일 오는 6월7일부터 시행될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방(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및 업자의 준수사항을 잠정확정,발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음비법의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 기준에 따르면 영업장마
다 최소면적 15평이상,통로너비 90cm이상 확보해야 하며 시청실 내부의 밝기
도 100룩스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칸막이 높이는 1.3m를 넘을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통로에 접한 한 면의
1m이상 부분에 투명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또 탈선방지를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침대형 의자,주류판매및 제공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영업시간도 오전9시부터 밤12시까지로 한정되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8세미만의 청소년은 출입할수 없게 된다.

개정 음비법이 시행되면 모든 비디오방업자들은 3개월이내에 이같은 시설기
준을 확보한 후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후 영업중이더라도 기준에 미달되거
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고두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