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 최수용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택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장 이창승
피고인(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시장이 민선시장임을 감안, 보증금 5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해 이시장을 이날 석방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