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서민들사이에 주택할부금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와 집을 넓히려는 수요자들을 위한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서민들이 사용하기엔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최근 밝힌 "주택할부금융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에서도 주택할부금융이 실제 구입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현행 주택할부금융은 금리와 상환기간등의 조건이 은행대출보다
불리할 뿐아니라 지원대상주택및 가구를 지나치게 제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을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100평방m 이하의 완공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 처분을 전제로 한 1주택 소유자"로 국한,
구매력을 갖춘 계층의 할부금융 이용기회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대출이자와 비슷한 주택할부금융의 이자를 부담할수 있는
계층은 중산층이나 이들은 전용면적 100평방m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을
선호, 구조적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도 새로 지은 주택만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한 것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주택을 구입, 주택규모를 늘리려는 수요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주택업체들에는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적기납부가
자금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완공주택만을 자금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자금투입이 완료된 상태여서 자금난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

현재 10개 주택할부금융업체들의 총자본금이 2,310억원 <>총 대출규모
2조5,000억원 <>가구당 평균대출규모 3,000만원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지원이 가능한 가구수는 8,500가구로 매년 공급되는 100평방m 이하
주택 50만가구의 1.7%에 불과하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윤주현연구위원은 "아파트입주 예정자의 48%가 중도금을
연체하는등 서민들이 자금을 가장 필요로 할때는 중도금을 치를 때"라며
"주택은행이 미완공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실시하듯 할부금융도 주택
사업공제조합등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