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해 나오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 경매농지가 새로운 투자유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새농지법과 토지거래허가지침의 상반된 규정으로 건설교통부가
지침을 개정할 예정인 7월까지는 도시인의 농지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경매농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침의 적용을 받지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도 비교적 싼 값에 구입할수
있는 허가구역내 법원경매농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인기가 최근 크게
올라가고 있다.

태인컨설팅의 김영대씨는 "법원경매물건은 수천건의 물건중에서 지역
가격 입지조건 등 기호에 맞는 물건을 미리 확인할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며 "1회 유찰시마다 15~20% 가격이 떨어져 시가의 절반까지
낙찰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 경매농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매물건이 급증,임야와 논등 준농림지의
경우 지난 94년 7,8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8,342건으로 2.3배나
늘어나는 등 물건도 풍부한 편이다.

7일 의정부8계에 나오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의 임야 5,157평방미터
(사건번호 95-33460)의 경우 2회 유찰돼 감정가(2,372만2,200원)보다 훨씬
낮은 1,518만2,208원에 최저경매가가 매겨져 있다.

오는 14일 수원12계에서 입찰에 붙여지는 화성군 송산면 독지리 1,233평방
미터(사건번호 95-29375)의 논은 감정가(1,910만원)보다 낮은 1,530만원에
최저경매가가 형성돼 있다.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낙찰허가일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물건관할
법원에 제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농지취득자격확인을
받은 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시.읍.면장에 제출하면 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