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성업공사 공매 물건에서 농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 농지라 하면 농지법에서 정한 것으로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또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이에 부속된 부지를 모두 농지라 한다.


[문]= 공매에서 농지를 사려고 한다.

현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하사고 있는데 취미영농을 해보려고 한다.

몇 평방미터 이상을 사야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 새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1,000평방미터이상의 농지를 사야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수농작물 재배농지(330평방미터)외에 통상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문]= 공매물건중에 도시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않고 매수하여 집도
지을 수 있고 취미영농을 할 수 있는 농지는 없나.

[답]= 공매 매각하는 농지에는 없다.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하여 분양하는 한계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500평방미터(약450평)까지 자유롭게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 받은 농지에는 전원주택을 지을수도 있다.

이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매수후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의 농지가 공매에 나와서 매수하려고 한다.

농지소유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답]=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소유상한이 없으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3ha(약9,000평)까지만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영농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최대 5ha(약1만
5,0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공매입찰에 나온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대상 물건
이다.

이 경우에도 영농의사만 있으면 도시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답]=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준농림지인 경우에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따라 농지소재 시.군.구.읍.면에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거주하며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외지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문]= 공매입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준농림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사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

[답]=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준농림지)는 외지인이 살 수 없다.

외지인의 농지취득허용은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이 개정
되어야 가능한데 차명부동산의 실명전환유예기간이 96년6월30일로
끝나므로 그 이후에야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개정돼 외지인의 농지취득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공매에서 농지를 매수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답]=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과 농업인인 경우 농지원부등본(거주지와
소재지가 다를 때)을 첨부하면 된다.

< 성업공사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