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발주할 1조6천7백억원의 공사중 7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키로 했다.

또 건설회사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7일이내로 대폭 줄이고
선급금지급비율도 7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4일 계속되는 건설업체의 부도여파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공사차원에서 지원해주기위해 공사조기발주, 기성대금
지급기일 단축, 선급급지급한도 상향조정, 하도급직불제 확대, 지방건설사
참여 의무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지원대책을 보면 현재 15일에서 25일 소요되는 기성검사기간을
감독관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만 있으면 7일이내에 검사와 대금지급을
완료해주기로 했다.

선급금도 중소기업은 공사대금의 70%까지 지급해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위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토록 하고
공사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불하는
하도급직불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건설업체를 배제하고 대형업체끼리만 공동입찰참가하는
폐단을 방지하기위해 1백억원이상의 일반공사는 반드시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 1개사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