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확정일자 신고 대행 실시 .. 금천구, 3월부터
시행한다.
구는 23일 세입자가 확정일자신고를 하지 않아 가옥이 경매나 공매될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신고대행을 원하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출하면 전입담당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신고한 뒤 민원인에게
교부해주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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